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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. 이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국민지원금 지급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.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상생 국민지원금
1. 지원대상: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%(아래 표 참고, 단위: 원/월)
가구원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소득하위 80% | 3,655,662 | 6,176,158 | 7,967,900 | 9,752,580 | 11,514,746 | 13,257,206 |
2. 지원금액: 1인당 25만 원(4인 가구 기준 100만 원)
예. 1인: 25만 원, 2인: 50만 원, 3인: 75만 원, 4인: 100만 원,...
3. 재정소요: 10.4조 원(국비 8.1 + 지방비 2.3)
4. 선정방식: 직장·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활용하여 대상 선정
5. 지급방식: 온·오프라인 신청 시 신용·체크카드·선불카드 등 선택 수령
6. 집행지원: 신청·접수·이의신청 등 지원을 위해 전국 시·군·구에 보조인력 및 각종 부대비용 지원
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
1. 지원대상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
2. 지원금액: 1인당 추가 10만 원(4인 가구 기준 추가 40만 원)
예. 1인: 추가 10만 원, 2인: 추가 20만 원, 3인: 추가 30만 원, 4인: 추가 40만 원,...
3. 재정소요: 0.3조 원(국고 100%)
4. 지급방식: 현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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